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이 2년 연속 전면 취소된 가운데 차선책으로 도입된 원격교육에는 예비군 10명 중 4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뒤늦게 예비군들의 원격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적인 한계가 뚜렷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예비군훈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원격교육 대상 158만명 중 59만명이 교육을 이수해 참여율은 37.1%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대상자들을 전원 이수 처리했다.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온라인 원격교육을 도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실시된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들은 올해 훈련 시간에서 2시간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높지 않았던 것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예비군 6년차 직장인 정모(29)씨는 “지난해 원격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법과 기간 등을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는 않았다”며 “어차피 당해 훈련은 다 이수 처리가 되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예비군 소집훈련이 2년 연속 전면 중단된 만큼, 예비전력 유지를 위한 원격교육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당국도 지난해 저조했던 원격교육 참여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올해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올해 원격교육을 다음달 8일부터 12월9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영상 콘텐츠를 보강하고 개인별 수강 기간을 3일에서 3주로 늘렸다. 공공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해 동시 접속 환경도 보완했다.
그러나 원격교육의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참여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예비군훈련에 불참하면 형사처벌이 이뤄지는데, 원격교육은 예비군훈련 범주에 포함돼있지 않다. 원격교육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은 물론 이에 맞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격교육을 일반 소집훈련처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다만 관계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해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그 결과에 따라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원격교육의 내실화는 물론, 교육 성실이수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 등 참여율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