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단독] 인력·예산 늘려줘도… 유해물질시설 검사 기간 ‘제자리’ [연중기획-지구의 미래]

2021년 310명까지 증원… 예산도 145% 늘어
2020년 평균 49.1일… 2017년 보다 0.1일 ↓
환경부 “순차적 확충으로 늦어져” 해명

최근 4년간 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에 걸린 기간을 확인한 결과, 취급 시설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인력과 예산은 증가했음에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담 인력은 2017년 150명에서 지난해 262명으로 75% 충원된 데 이어 올해 5월 기준으로 310명까지 증원됐다. 이들 기관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도 2017년 68억8500만원에서 지난해 168억7600만원으로 145% 이상 늘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기업들이 설치검사를 신청한 뒤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단축되지 않았다. 2017년 평균 49.2일이었던 소요 기간이 지난해 평균 49.1일로 별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해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 검사부터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서다. 정부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규제·관리가 엄격한 점을 고려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던 장해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지난해 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축소했다. 그러나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갖춰야 할 취급시설의 설계 안전성 검사 인력 등의 여건 조성은 미흡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설치검사 기관인 한국환경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틀어 필요한 검사인력이 300명 정도로 파악됐는데 순차적으로 확충하다 보니 그간 설치·정비검사가 지연되는 등 기업 요구에 맞추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 신청부터 검사일까지 법적으로는 30일 이내이나 다른 사업장 예약으로 일정이 밀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올해는 310명이 확보돼 정상적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체감 (검사) 기간도 더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대수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증설 검사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그 손해는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며 “국민혈세를 들여 검사 인력과 예산을 대폭 증가시킨 만큼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취급시설 신·증설 검사에 대한 환경부의 효율적 운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