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단독] '서울대 청소노동자에 갑질' 의혹 팀장 징계 10월로 연기

서울대학교 여성 청소노동자 이모 씨가 사용하던 기숙사 휴게실 모습. 뉴시스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인권센터 결과가 나온 가운데 서울대가 3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답변 예정이었던 담당 팀장에 대한 징계 결과 결정을 다음 달 중으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내용을 종합해 징계하기로 하면서 예정된 일정을 늦춘 것이다.

 

서울대는 이날 관악생활관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10월 중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팀장은 사망한 청소노동자 이모(59)씨를 비롯한 다른 노동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을 보게 하고 복장점검을 한 인물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오늘까지 고용노동부에 징계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었다”면서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진정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종합해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 요청을 받아들여 10월 말까지 징계 처분 결과를 답변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5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홈페이지에서 모집한 일반 시민 1382명과 숨진 청소노동자 이씨의 동료 4명이 인권위에 관련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측의 불합리한 지시로 이씨와 동료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됐는지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집단 진정에는 이씨의 유족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유족 측은 고인이 12주간 7일밖에 쉬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근로복지공단 관악지부에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유족 측 권동희 노무사는 관련 자료와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망은 서울대 청소노동의 과중함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전날 발표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