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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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앞으로 4주 이상 치료하려면 진단서 의무 제출

“과잉진료로 연간 5400억 보험금 누수”
“평균 2~3만원 보험료 절감될 것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 후 경상환자의 경우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한 관계당국의 조치이다.

 

국내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300만명을 넘어서며 필수적인 보험으로 자리 잡았지만 과잉진료로 연간 약 5400억원이 누수되는 거로 추정됐었다.

 

30일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보험료 절감 및 권익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경상환자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때 진단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 무제한으로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었고 이로 인해 필요 이상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었다. 예를들어 후미충돌로 인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간 치료받아 500만원을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서 4주까지는 기본 보장을 하고 4주 초과 시에는 진단서에 따른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이다.

 

또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간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차선변경 사고에서 80% 과실을 가진 A씨는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 보험사에 전액 보상받았으나 20%의 과실을 가진 B씨는 치료를 받지 않아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장 보상한도를 증액했다. 그간 본인 과실 부분은 자손 또는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나 자손의 보장 한도가 낮은 측면이 있었는데 본인 부담 치료비를 자손 보장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연간 과잉진료로 약 5400억원의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요인이 억제되어 계약자당 평균 2~3만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