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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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수뢰… 국세청 직원 6년간 258명 징계

21%인 53명은 직무 관련 범죄
추행 등 성범죄자도 23명 달해
“국세행정 신뢰 추락… 대책 필요”
서울 종로구 국세청 전경. 연합뉴스

최근 6년간 뇌물수수와 성매매, 불법촬영(몰카) 등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25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258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68명, 2017년 52명, 2018년 44명, 2019년 34명, 2020년 40명, 2021년 8월까지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뒷돈’을 받은 것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람은 53명이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23명에 달했다.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며, 성매매를 한 사람,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된 사람,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사람도 있었다. 이외 상해, 폭행, 주거침입, 도박, 사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258명 중 20.5%인 53명은 뇌물수수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견책, 감봉, 강등, 정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면직, 해임, 파면으로 공직에서 추방된 사람은 46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면직이 14명, 해임이 11명, 파면이 21명이다. 견책은 72명, 감봉은 81명, 강등은 12명, 정직은 47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대통령이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도 국세 공무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세청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하며, 특히 국세청은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