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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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26일간 96.6%…누적 지급액 10조4448억원

이의신청 총 36만2000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연합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26일간 대상자의 96.6%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기준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총 36만2000건이 제기됐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루 동안 12만7000명에게 국민지원금 317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177만9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4448억원이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80.8%,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잠정 지급 대상자 4326만명의 96.6%다.

 

지급 수단별 신청 비율은 ▲신용·체크카드 73.0% ▲지역사랑상품권 17.1% ▲선불카드 9.9% 순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36만2000건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9만6000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6만6000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5만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구 구성 변경 12만6000건(34.9%) ▲해외체류 후 귀국 2만3000건(6.4%) ▲고액자산가 기준 1만2500건(3.5%) ▲재외국민·외국인 1만2300건(3.4%) ▲국적취득·해외이주 3000건(0.8%) 등의 순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29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