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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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으로 고깃집·발마사지숍 가고 본인 과태료도 냈다”

전주혜 의원실 “윤 의원, 2015년 3월 A갈비서 26만원 결제… 같은 해 7월 D풋샵서도 9만원 사용”
“정대협 계좌서 윤 의원 과태료·종합소득세 이체한 내역도 檢 공소장에 적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다만 해당 내용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지,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공소장에는 윤 의원이 후원금 일부를 고깃집(식당)이나 마사지숍, 본인의 교통 과태료 납부 등에 썼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5일 조선일보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다.

 

여기에는 윤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역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1일 ‘A갈비’라는 가게에서 26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고깃집으로 보이는 다른 가게에서 18만4000원을 썼다. 같은해 7월에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D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원을 사용했다.

 

윤 의원은 모금액에서 본인이 내야 할 공과금도 지불했다고 검찰 측은 주장했다.

 

지난 2016년 4월 윤 의원은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인출해 납부했다. 2018년에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붙였다고 전 의원 측은 밝혔다.

 

전 의원실은 “한 번에 적을 때는 1500원부터 많을 때는 850만원까지 체크카드로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사용됐다”고 했다.

 

또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용처 등을 보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의원 측은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재판 당시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정대협이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이에 전 의원은 “공소장대로라면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는데도 윤 의원은 아무런 불법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사건은 작년 9월 기소된 지 11개월 만인 지난 8월 첫 공판이 열렸고, 지난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