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당 현수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히자 14일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이’ 자만 적색으로 표시·사진)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한 것과 관련해 전날 “특정 문자를 부각시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 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 정당법 제37조는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함 없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한다. 국민의힘 현수막이 대장동 의혹과 연루된 이 후보를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특검’ 적색 표시, ‘거부, 이, 범인’ 청색 표시)라고 적힌 현수막에 대해선 “특정 문자만 부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서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파란색 ‘이’는 가능, 빨간색 ‘이’는 불가능하냐”며 “선관위가 색감과 색상, 채도에 이리도 조예가 깊은 줄은 미처 몰랐다”고 비꼬았다. “차라리 ‘특검을 거부하는 이’는 불특정 다수여서 특정 후보와 연관짓기 어려우나, ‘설계한 이’의 경우 바로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더 그럴듯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색상만을 갖고 판단하는 선관위의 오락가락 잣대와 해석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중립성, 일관성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해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