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계좌 추적’ 발언은 합리적 의심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출석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재단의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할 당시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유 전 이사장 측은 “공개된 녹취록과 그간 상황을 바탕으로 반부패강력부가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추정과 합리적 의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발언이 누구에 대한 것이었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한 검사를 향한 비방이 아니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주거래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통보 유예 청구가 걸려 있어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검찰이 자신의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 국민은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는 계좌 거래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즉각적으로 계좌주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비방 아닌 검언유착 비판”
기사입력 2021-10-22 06:00:00
기사수정 2021-10-22 00:31:02
기사수정 2021-10-22 00:31:02
“검찰 계좌추적 발언은 합리적 의심”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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