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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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2021년 90일→150일 한시 확대

주52시간제 부담 완화 조치

돌발상황·업무량 폭증 등 사유
정부 인가받아 초과근무 허용
90일 다 쓴 기업, 60일 더 가능

“근로시간 준수 힘든 뿌리기업
탄력근로제 등 보완책 활용을”
사진=뉴시스

정부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150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주 52시간제로 인력 운용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위해 도입한 탄력근로제 등 보완책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90일에서 최대 150일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급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쓰려면 원칙적으로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된다. 90일이 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과 설비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인가 건수는 2018년 204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906건에 이어 지난해 420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벌써 4380건이 인가된 상태다.

고용부는 그동안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법 위반 사례가 불거진 적도 없는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했기 때문에 제도가 무리 없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대체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뿌리기업’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며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하면 주 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뿌리기업이란 주조나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의 기업을 말한다.

고용부는 이날 특별근로제 확대와 함께 주 52시간제 보완 사례도 소개했다.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여러 제도가 마련됐지만 기업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농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노사 간 합의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1주 평균 근로 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유지할 수 있었다. A사처럼 5∼2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주 60시간을 근로할 수 있다.

유압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B사는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에는 주 56시간, 비수기에는 주 48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관리했다. 또 휴일 근로가 필요하면 휴일 대체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고용부는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 선택근로제를 시행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고, 뿌리기업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거나 설비를 자동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기업들이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한을 늘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