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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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연대 교수 11월 퇴임

학교측서 재임용 않기로 결정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세대 석좌교수에서 물러나게 됐다.

연세대는 25일 다음 달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권 전 대법관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1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돼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상대로 강의해 왔다.

연세대 측은 권 전 대법관을 재임용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그가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