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김장철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량의 김장쓰레기 배출 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혼합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자치구 차원의 조치다.
구는 김장철인 다음달 15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일반가정(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포함)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폐기물 봉투(20L 이상)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원래 배추, 무 등 채소류를 포함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인 점,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20L 이상 일반종량제폐기물 봉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종량제폐기물 봉투 사용 시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명시해야 하며 지정된 요일과 시간(오전 8시 이전 집중 배출)에 배출하도록 했다.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는 이번 조치로 구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폐기물 장시간 방치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은평구,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 배출 허용
기사입력 2021-10-29 02:00:00
기사수정 2021-10-28 23:21:29
기사수정 2021-10-28 23:21:29
11월 15일부터… 20L 이상 봉투에 버려야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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