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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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도입되는 ‘방역패스’… 당국 “추가접종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

정부, 내달 1일부터 방역패스 도입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
중대본 “향후 방역상황 변화 등 따라
추가접종 포함 여부 검토 예정”
29일 오후 운영이 종료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일단 추가접종(부스터샷) 여부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에 따라 접종 완료 기준에 추가접종을 포함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에 ‘방역패스’…접종 완료자·PCR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정·경륜·카지노 업장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정부는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치매 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과 같은 고령·취약층 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음성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만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 등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경마·경정·경륜 및 카지노 업장 이용과 의료기관·요양병원 입원자·입소자 면회 등의 경우엔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확인자만 허용된다. 

 

정부는 차후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오후 10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이 해제되고, 2차 개편 시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가 완화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접종 대상자도 기본접종 완료했으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가능

 

이번 1차 개편에선 추가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본접종(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 후 2주 경과)을 완료했다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11월 1일로 예정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운영하는 접종증명·검사음성제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추가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접종증명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갖고 있진 않다”며 “현재는 기본접종 완료자로 백신 접종 증명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이 시작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의료 분야 신종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의 한 식당에 설치된 백신 접종 독려 현수막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얀센 백신 접종자나 50대 연령층 등 추가접종 대상에 속하더라도 앞서 기본접종을 완료했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이용에 당분간 문제가 없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의료기관 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면역저하자 중 기본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이들(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부터)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50대, 18∼49세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변화나 추가접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접종 완료자 기준에 추가접종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변화,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접종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도입 후 1주간 계도 기간 운영…“실내체육시설은 계도 기간 2주”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엔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2주간(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을 위한 예방접종 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이 권고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해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