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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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10대… 9000만원대 마약 밀수

베트남·태국 등서 들여오다 적발
法,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 선고

10대가 9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입하다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단기 4년에 장기 6년을 선고했다.

A군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7월 엑스터시 2932정과 5.56그램(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또 A군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339g의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혐의도 있다.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각각 5860여만원과 3390여만원으로 총 9250만원 상당이다.

A군은 엑스터시를 지퍼백에 나눠 담아 골판지와 검정 비닐봉지 사이에 부착해 박스 밑 부분에 깔고, 그 위에 면류 제품을 넣는 방법으로 포장해 국내로 들여왔다.

재판부는 “A군이 밀수입한 마약류가 9000만원 상당이고, 체포 당시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가 2000만원 상당”이라며 “규모가 매우 크고, 국내로 발송된 마약류를 수령해 소분한 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수십차례 마약을 운반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 사건 마약류 밀수입 및 소지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 마약류 밀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