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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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 기무부대장 유죄 확정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간 지시 혐의
대법, 징역 1년·집유 2년 원심 확정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세월호 선체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기무부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처장은 경기 안산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이었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동안 휘하 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고 발표했다. 기무사는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계속 파악했고,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 직위자 등에게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 신분이던 김 전 3처장은 1심 때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지시로 부대원들이 수개월간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3처장은 항소심 중 전역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무사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 일부는 김 전 처장이 그 위치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며 “소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권과 국가를 구분 못 하는 것 같다”고 꾸짖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