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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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 아동학대 무죄 확정

“피해 아동 母 진술에 전언 담겨”
2심, 증거 불인정 1심 유죄 파기
대법도 “학대정황 없다” 무죄 유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주요 증거인 피해 아동 어머니 진술 등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이던 A씨는 2019년 3월 수업시간 칠판에 숙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며 양 주먹으로 피해 아동(당시 8세)의 관자놀이를 누른 혐의를 받았다. 그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는 척하면서 “너희 부모님도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의 혐의 중 일부가 유죄라는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주요 증거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법정 진술과 같은 반 학생들을 설문조사한 자료 등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피해 아동 어머니의 진술에 자기 자녀, 같은 반 다른 아동, 그 아동의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이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배제 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전문증거 배제법칙이란 전문(傳聞), 즉 증인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진술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학대 정황도 1심과 다르게 해석했다. 예컨대 관자놀이 누르기는 교실에서 약속된 규칙이었고, 이 행동에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