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4134필지이다. 해당 필지들은 개별 토지특성 조사과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등 의견절차를 거쳤다.
이에 지난 14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오는 12월 28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