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구직(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으로 깎인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생길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늘어 고갈 사태를 빚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다. 특히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내는 ‘얌체족’ 행태를 막자는 조치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했다. 5년간 3회 수령 시 10%, 4회 수령 시 25%, 5회 수령 시 40%, 6회 이상 받으면 50%를 깎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해야만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예컨대 입직과 이직이 잦은 단기예술인 등 일용근로자 등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수급 횟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담았다. 사업장별로 실업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넘거나, 해당 사업장에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보다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을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40%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해 반복 수급자에 대해선 구직·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 지원을 늘리겠다”며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관련 상담 서비스를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직급여 계속 받으면 수급액 최대 절반 깎는다
기사입력 2021-11-02 18:59:54
기사수정 2021-11-02 18:59:53
기사수정 2021-11-02 18:59:53
‘얌체족’ 방지… 재정건전성 확보
5년간 3회 땐 10%, 6회 50% 감액
일용직 등 예외… 국무회의 의결
5년간 3회 땐 10%, 6회 50% 감액
일용직 등 예외… 국무회의 의결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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