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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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수당 누락 방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뉴시스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이사를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와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 보훈대상자를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매월 지자체에서 보훈 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50만여 명으로, 앞으로는 이들이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대상자 정보를 확인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보훈 수당 지급업무도 자동처리된다.

 

이전에는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을 받기 위해 당사자가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이같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주소 이전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신규 결정될 때도 별도신청 없이 지자체의 각종 보훈 수혜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보훈대상자의 예우 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