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 불법 사행성오락실을 차려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행성오락실 업주 등 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구미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성인 피시방 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다. 경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3개 게임장은 이미 여러 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된 곳이다. 업주들은 각각 게임기 50~12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식으로 돈을 챙겼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문을 잠근 채 영업했다. 미리 연락된 손님에 한해 현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신분을 확인한 뒤 들여보내는 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사행성오락실에서 확보한 11억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은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하는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