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차량 수천 대의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벤츠와 스텔란티스가 국내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4754대의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차종은 벤츠 G350d와 E350d, E350d 4matic, CLS350d 4matic 총 4종(2508대), 스텔란티스의 지프 체로키와 피아트 프리몬트 2종(2246대)이다.
벤츠와 스텔란티스는 앞서 각각 2020년과 2019년에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또 잘못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 차량은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는 운행시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실제 도로 주행 시 평균적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0.616g/㎞) 정도 증가했다.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 장치)의 가동률을 저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해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인 0.18g/㎞보다 최대 9배(1.640g/㎞) 과다 배출됐다.
환경부는 벤츠에 과징금 43억원, 스텔란티스사에 1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직영 및 협력서비스센터에서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결함시정계획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