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 가천대는 이재명 논문 재검증 거부

양측 검증시효 똑같이 지났는데
부정 의혹 재조사 결정은 상반
국민대 “2022년 2월까지 결론낼 것”
당국 “가천대, 18일까지 대책내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을 검증할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가천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사논문 재검증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와 가천대로부터 각각 논문 검증에 대해 이같이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국민대는 김씨의 테크노디자인대학원 학위논문 1편과 학술논문 3편까지 모두 4편의 논문을 검증하기 위해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내년 2월15일까지 검증을 완료해 결론을 낸 뒤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씨는 2008년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서 인용 표시 없이 논문을 옮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학술논문에서는 한글 제목 일부인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국민대가 검증시효를 이유로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증시효는 2011년 연구윤리강화와 확립을 위해 폐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대학원 학위 수여과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와 무관하게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김씨의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남부지검에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대의 뒤늦은 결정은 대학 본연의 기능과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문과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가천대는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가천대에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조치계획을 18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4년 석사논문 표절 의혹이 일자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며 학위 자진반납의사를 통보했다. 가천대 행정대학원은 “학칙상 ‘원생의 희망에 따라 학위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본조사를 요구했고, 가천대는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