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경남 진주에서 부산까지 무려 90km를 운전하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8km를 달아났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7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자택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약 90㎞를 자동차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8km를 달아났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거리 음주운전에다 도주하던 중 중앙선 침범 등 지극히 위험한 운전행위를 반복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