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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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근 8개월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1600명 검거

구매·소지·시청 등 706명, 유통·판매 650명, 촬영·제작 174명 등
‘박사방’ 280명·‘n번방’ 767명·‘웰컴투비디오’ 35명 추가 검거

경찰은 최근 8개월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1600여명을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 결과 총 16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7명을 구속했다. 

 

범행유형별로 보면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43.4%(70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판매 행위가 40%(650명), 촬영·제작 행위 10.7%(174명), 사이트 등 개설·운영 행위 5.9%(95명)순이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구매·소지·시청 등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그저 가벼운 일탈로 여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착취물 소지 등은 1년 이상 징역, 불법촬영물 소지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검거 인원들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3.3%(54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가 29.2%(474명), 30대 24.3%(395명), 40대 9.8%(160명), 50대 이상 3.4%(55명) 순이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919명) 중 10·20·30대의 비중은 81.9%(753명)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현재 해외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악용한 ‘영리 목적 불법 성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종 플랫폼에 아동 등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 게시된 경우에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구독형 SNS에 자체 제작한 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 등을 게시하고 구독료 수입 등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등 11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3억1739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범인을 검거한 뒤에도 피해 영상의 재유포 범죄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을 등록해 관리하는 중이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재유포·소지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삭제·차단 요청 건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9239건으로 집계됐다. 일명 ‘박사방’ 관련해서도 280명이, ‘n번방’ 성착취물 보유자는 767명, ‘웰컴투비디오’ 성착취물 구매자는 35명이 추가 검거된 상태다. 사망한 피의자의 불법촬영물 재유포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유포·소지자 39명을 검거했고, 97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공급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피해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