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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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아버지 방치한 ‘간병살인’ 청년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간병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기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아 온 처방약을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인 자백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그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 B(56)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B씨가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이 커지자 지난 4월 B씨를 집으로 데려와 홀로 간병했다. A씨는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B씨에게 퇴원 이튿날부터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B씨를 방에 방치해 지난 5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과 패혈증 등이 발병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처음 이 사건이 공개될 때만 해도 A씨는 ‘아버지를 굶겨 죽인 패륜아’로 묘사됐지만, 이후 탐사보도 매체 ‘셜록’의 보도로 생활고에 시달린 A씨의 사연이 알려지며 동정 여론이 일었다. A씨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주목받았다. 셜록이 진행하는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는 지난 6일 기준 600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정치권도 이번 사건을 두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긴 비극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 사건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두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타살”이라며 “그 무게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한 청년에게 모두 뒤집어씌우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지난 5일 SNS에 “우리가 그에게 드리는 답은 ‘살인죄 실형’이 아니다”며 “국가와 동료 시민들이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