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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과 판박이”… 정의당, 세종벤처밸리 산단 특혜 비리 제기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오른쪽)과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주민들이 1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전동면 일원에 조성되는 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1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많은 만큼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당은 △사업시행자 지정 부적격 △SK건설 출자 사실 신빙상 결여 △부적절한 사업기간 연장 △사업자금조당 위법 △수용재결 신청위법 △보상협의회 미구성 등 6가지의 불공정 특혜 비리를 고발했다.

 

세종시당은 “사업시행자인 세종벤처밸리㈜는 설립 당시부터 종합건설사업자가 20% 이상 출자에 참여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산단 개발 추진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법령에 위배된 선수금을 수령하고 지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토지 소유권을 절반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이렇게 많은 데도 세종시는 세종벤처밸리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고, 급기야 2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더는 사업을 진전시키기 어려운 세종벤처밸리를 구해줬다”고 덧붙였다.

 

원주민 토지 소유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시당은 “세종시가 이 사업에 출자한 이후 토지소유주들은 적당 보상을 기대하며 사업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세종시는 보상 협의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토지 수용가격이 현재 토지거래 가격의 10∼30% 수준에 불과하며, 막대한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사업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토지소유주들이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만큼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토지 보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앞으로 토지소유자들과 함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하고, 산업입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종시에 대한 검찰 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와 법률에 따라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산단 개발 과정에 시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벤처밸리 산단은 2017년 12월부터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60만7000㎡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달까지 토지 보상이 마무리됐다. 2023년 준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