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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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주유소만 판매… 승용차 1대당 최대 10ℓ

정부, ‘마스크’ 이어 긴급수급조정조치

수입·생산·판매 기업 실적 신고 의무화
내년 6월까지 요소·요소수 무관세 적용
군 당국이 비축용 요소수를 민간에 대여한 11일 인천항 인근 한 주유소에 컨테이너 차량들이 요소수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인천=남정탁 기자

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요소·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정보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마련해 이날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판매업자가 주유소에만 납품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판매업자가 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차량용 요소수는 주유소에서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경유 차량들에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구매자는 이렇게 산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당근마켓·중고나라를 통한 중고거래도 마찬가지다. 대규모이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중고거래로 보이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를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개인이 쓰기 위한 해외 직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아울러 요소와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수급 위험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다.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율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향후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송은아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