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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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범죄전력 17회 전자발찌 30대男, 음주제한명령 위반 현행범 체포

2007년 강간죄로 2년 6월 실형 등 절도, 폭력 범죄전력
전자발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강간죄 등 범죄전력이 17회에 달하는 전자발찌 착용 30대 남성이 음주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귀가지도에 불응해 당국에 체포당했다. 

 

12일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A(39·남)씨는 음주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불응해 전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오준상 팀장에 체포됐다. 

 

앞서 A씨는 2007년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절도, 폭력 등 범죄 전력이 17회에 달했다. 2011년에는 14세의 가출소녀에게 어깨 문신을 내보이며 위협후 성폭행해 A씨는 징역 6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12월 만기출소하면서 군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 관찰을 받아왔던 A씨는 3년 뒤인 2019년 만취상태로 심야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며 보호 관찰관의 귀가지시에 불응하며 폭력을 행사에 같은해 9월 전자장치부착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시 2020년 12월에 만기 출소한 A씨는 출소후 외출제한 위반 2회, 음주제한 위반 4회,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 불응 4회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군산지원에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음주제한명령을 수차례 위반했고 결국 전자장치부착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A씨는 처음엔 “잘 모르겠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관하다가 자신의 행적이 나타난 이동경로검색 화면을 제시하자 결국 인정했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지난 10월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의 발족으로 전자감독제도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안이하고 나태한 마음으로 과거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에 소홀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제한 위반이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