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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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운전, 징역 1년…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운전자는 실형이 확정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53)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쯤 강원 양구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400m 구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그는 같은 해 11월 말쯤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 있는데, 그 뒤 2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양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것이다.

 

그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 5월 A씨에게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판결(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확정 형사판결을 받은 지 불과 2주 만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