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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산재 조사, 과태료 180만원으로 끝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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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서류제출·소환 불응에
고용부 “강제로 조사할 권한 없어”
과태료 180만원선서 마무리 방침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지난달 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산업재해 명목으로 받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4일 “조사에 임하지 않는 화천대유를 상대로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서류 보존의무와 조사 불응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이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화천대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고용부는 소환 불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150만원, 또 산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서류 보존 의무 위반)을 문제삼아 3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휴일인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 구속한 이후 세 번째 소환조사다. 김씨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거액의 이익을 배분받고 성남도개공에는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배임 혐의 ‘윗선’ 여부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 전 김씨를 기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