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해 정부 당국이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 피해가 없었을 뿐 대상설비, 사고물질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대전청)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40분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4캠퍼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TEOS(테오스)의 누출사고와 관련,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상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최근 판단했다. 대전청은 이런 결과를 담은 공문을 지난 1일 SK하이닉스 측에 보내면서 ‘한 달 이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정밀 진단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대전청에 따르면 당시 누출된 가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액화물질인 TEOS(테오스)였다. 누출된 테오스는 30㎏로 양동이 하나 정도 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는 누출이 감지된 순간 매뉴얼에 따라 직원 대피를 실시했고,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고로 인한 생산차질도 없었다고 SK하이닉스는 설명했다. 이번 누출사고는 테오스 배관에 설치된 케이블을 작업자가 당기는 과정에서 배관 일부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청이 이 사고를 ‘중대한 결함’이라고 판단한 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물질로 분류된 물질과 관련해 대형 사업장에서 누출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이번에 누출된 테오스는 독성물질은 아니지만 인화점이 40도를 약간 상회할 정도로 낮아 인화성 액체로 분류된다. 인화성 액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유해·위험 물질 51종 중 하나다.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화학사고는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 ‘그 밖의 화학사고’ 등 총 3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심각한 ‘중대산업사고’는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고, ‘중대한 결함’은 근로자 또는 주민 피해가 없었을 뿐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등에 있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될 때 지정된다. 나머지 경미한 사고는 ‘그 밖의 화학사고’로 분류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누출 사고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전청의 조사도 곧바로 완료됐다”면서 “이런 사고의 재발이 없도록 회사 차원에서 교육, 점검 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유지보수업체 직원 1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