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 취재 중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일부 언론 기자 관련 보도에 “이들은 김건희씨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고 반응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19년 하반기 내가 외출만 하면 차량으로 바짝 따라붙고, 내 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김씨를 취재하던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 후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 중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에 따라붙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취재진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경찰은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