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벤츠 차량을 몰다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인 권모(31)씨 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전날 항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했다”면서 “1심 형이 과도한 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1심 판결문에 ‘용서받지 못 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며 “진지한 자세로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8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그는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같은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채 시속 148㎞의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으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것이 거짓된 반성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숨진 피해자 A씨의 딸은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피고인(권씨)은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썼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면서 “사과를 바라지도 않는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