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당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 실장의 ‘불구속 수사 지휘설’은 그가 ‘참고 보고’만 받았을 뿐, 수사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18일 국방부 검찰단과 군인권센터 주장을 비교하면,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했는지가 엇갈린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가 펼쳐지던 지난 6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 군검사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가해자를) 왜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에 B 소령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라며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입단속이나 잘해들”이라고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해군본부 법무실장 출신으로,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7일 공개된 국방부 검찰단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내용과 상반된다. 당시 검찰단은 전 실장이 수사 초기인 3월8일 참고 보고 형태로 사건을 처음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22일에야 두 번째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전 실장이 사건 수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했다.
전 실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전 실장은 이날 군인권센터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녹취록 제공자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녹취록에 언급된 B 소령도 전 실장과 별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