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IoT)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선 기존에 금지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자가통신망의 목적 이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와이파이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홍 의원은 “최근 공공행정에서 스마트폰 등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가 늘었지만, 비용 부담으로 저소득·농어촌 주민의 이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이용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각각 64.1%, 52.5%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는 사회·경제적 기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등 공익 목적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스마트시티 구현을 앞당기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