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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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년차 앞둔 존엄사법… “연명치료 안 받겠다” 서약 100만명 넘어

연명의료 유보·중단 환자도 18만명 넘어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래 존엄사를 택한 임종기 환자가 18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도 100만명을 돌파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는 18만1978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1765명, 2019년 8만3명, 2020년 13만494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남성 10만8140명, 여성 7만383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1907명, 30~39세 2323명, 40~49세 7959명, 50~59세 2만1394명, 60~69세 3만7040명, 70~79세 5만2122명, 80세 이상 5만9233명 등이었다.

 

일명 존업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제도)’은 지난 2018년 2월 4일 시행됐다. 환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현재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5만3419명(29.35%)과 6만936명(33.48%)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2.83%에 달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만145명(33.0%),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7478명(4.1%)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누적)은 107만5944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여성이 74만7219명(69.4%)으로 남성 32만8725(30.6%)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2925명, 30~39세 6213명, 40~49세 2만8667명, 50~59세 9만2322명, 60~69세 26만2924명, 70~79세 47만9132명, 80세 이상 20만3761명 등이었다.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환자는 7만6315명(남성 4만7642명, 여성 2만8673명)이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