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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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서 개인 거래 플랫폼 사기의심 거래 자동 차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연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외에도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된다.

 

내년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의심 거래가 자동 차단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경찰청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거래액은48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9.6%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모바일 거래 비율이 75.5%로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사기 거래는 2017년 9만2636건→2018년 11만2000건→2019년 13만6074건→ 2020년 17만432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했다.

 

개인정보위와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연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주소 이력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개인간 거래 플랫폼은 사기피해 신고정보를 활용해 의심되는 거래를 자동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