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것은 민선 7기부터다. 그 이전 시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들이 교류사업의 주체로 나설 때 대북정책 조정 및 통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던 탓이다. 과거 관련 법에서는 오직 남북한 간의 교역을 위한 사업자와 법인·단체만을 교류 주체로 규정했다. 그야말로 지자체는 민간의 후원자 역할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민선 7기 들어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 합의문 최초로 교류협력의 행위자로 지자체를 명기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가 교류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잡고 진행하는 ‘뼈대’를 잡는다면, 지자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살’을 형성한다.
26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각 지자체는 행정 규모와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교류사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하구와 인접한 서울시를 비롯해 접경지인 경기도와 강원도는 국 단위급 담당부서를 가동 중이다. 서울시는 지방정부 처음으로 행정1부시장 직속의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했고, 총괄책임자를 기존 남북협력담당관에서 국장급으로 높였다.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단체를 지원하던 간접적 방식에서 직접 진행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 지자체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에 더해 조직을 순차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후원자 역할서 사업 주체로 전면 등장 [이슈 속으로]
기사입력 2021-11-27 12:00:00
기사수정 2021-11-27 10:36:01
기사수정 2021-11-27 10:36:01
판문점 선언에 ‘지자체 교류협력’ 명기
민선 7기 들어 행정 규모·전문성 갖춰
민선 7기 들어 행정 규모·전문성 갖춰
인천=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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