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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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 출신 래퍼, 내 집에 몰카’ 거짓 글 쓴 20대 여성 집행유예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했던 유명 래퍼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자신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했다는 허위 글을 쓴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래퍼 B씨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으며 자신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0월25일 자신의 SNS에 ‘B씨가 내 집을 알아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연예인들과 나눠보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또 B씨에게 ‘내 얼굴 상반신과  5000 만원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아이디를 해시태그해 팬들에게 알림이 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에는 B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기능성 드링크 병이 담긴 박스를 누나에게 던져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0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에도 협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편집조현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