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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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설정… 12월 20일부터 시행

29일 오후 서울의 한 영화관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속보]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설정…12월 20일부터 시행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