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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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 의혹’ 신안 염전 임대업자 구속영장… 업자 “혐의 부인”

30일 전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신안의 한 염전 운영자 장모(48) 씨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노동 착취 의혹을 받는 1004의 섬 전남 신안 염전 임대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와 부당이득죄 혐의로 신안군 한 염전 임대업자 장모(48)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임대한 신안군 모 염전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 4명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다. 

 

장씨는 노동자들이 통장에 모아둔 임금을 가족들에게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같은 기간 단체 생활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기세 등을 과다 공제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염전 사업장과 장씨의 집·계좌·통신 내역을 압수수색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장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 혐의 대부분을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 염전 노동자 14명을 상대로 임금 지급 체계와 노동 착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감금 등의 각종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방침이다. 일부 염전주나 임대업자들은 단체 숙식하는 노동자들이 고된 일을 그만둘 것을 우려해 염전 철(3월부터 10월)이 끝나는 10월에 임금을 일괄 지급하거나 식품 구매비·병원비 등을 가불액으로 잡아 추후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12월 24일까지 고용노동부·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지자체와 함께 전남 9개 시·군 염전 사업장 912곳을 상대로 노동 실태 합동 전수조사를 벌인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