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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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2심도 무죄… 횡령 등 혐의 일부 유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를 받아온 이만희(90)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심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방역당국의 명단 요구를 역학조사가 아닌 자료수집 단계로 본 1심과 같은 잣대를 적용했다. 다만, 법원은 방역활동 방해와 달리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높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방역당국의 명단요구를 역학조사가 아닌 자료수집 단계로 판단한 1심 판결과 동일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과 관련해선 “누락 시설 중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 등 다양하다”며 “이후 (자료 누락을 지적받은)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여러 혐의 중 수원월드컵경기장 사용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교회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가평 평화의 궁전 지분을 신천지에 이전하는 등 피해 회복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