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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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비패턴 마이데이터가 알려준다

은행·증권·빅테크 등 17개사
12월부터 시범서비스 돌입
내 정보 한눈에 통합조회가능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12월 시범 서비스에 돌입한다. 금융회사 및 핀테크업체들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만큼 서비스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의 편익이 얼마나 커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존 스크래핑(웹 크롤링) 방식 대신 API(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전면 시행을 앞두고,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해 12월부터 시범 서비스가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당국에 등록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3개사다. 은행을 비롯한 증권, 카드, 보험 등 기존 금융권은 물론 IT(정보기술)업체 및 핀테크, 신용평가사 등 다양한 업권에서 동참했다.

시범 서비스에는 이들 업체 중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완비된 국민은행과 키움증권, 국민카드, 농협중앙회, 뱅크샐러드 등 17개사가 먼저 참여한다. 이어 광주은행과 우리카드 등 20개사가 12월 중 동참한다. 교보생명과 롯데카드 등 16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기관·기업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 금융사를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본인 정보를 한눈에 통합조회하고 다양한 서비스·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맞춤형 금융서비스, 즉 추천 서비스 또한 IT 기술과 결합하며 더욱 정교해진다. 이 때문에 소비자 본인에게 유리한 서비스나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쉬워지는 만큼 소비자를 새로 유치하거나 기존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서비스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 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근거도 마련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상품 추천과 관련해 보험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 보험 대리점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모집이 주된 업무가 아닌 자로서 제휴 모집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범위 내에서 카드의 비교 및 추천 서비스가 가능하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는 강화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는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금액 등 정보를 조회·분석하는 용도로만 제공해야 하며, 마케팅이나 제3자 제공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이밖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대가로 주는 선물 또는 경품 가격은 3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김준영 기자 papenqi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