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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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 2명 해임

김창룡 경찰청장이 11월25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과 관련해 관할경찰서인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국민에 사과하며 허리를 숙이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을 벗어나 부실 대응한 경찰관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다.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다. 2002년 경찰에 입문한 B 경위는 19년간 여러 부서의 근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 난동 때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직위해제됐다. 두 경찰관은 감찰 조사에서 구급 및 경력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이탈했다고 해명했다. 당일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인천경찰청은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A 순경 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본격 수사 중이다. 또 인천지검은 A 순경과 B 경위 자택 등지에서 증거 확보 차원의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한편 이번 흉기 난동이 있기 전 B 경위는 빌라 밖에서 D씨의 남편과 대화하고 있었다. D씨와 20대 딸은 3층 거주지에서 A 순경과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윗층의 C씨으로부터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이때 범인이 흉기로 D씨의 목을 찌르자 A 순경은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