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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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서 안면윤곽 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병원 “유전병 미리 파악할 수 없어”

의사 2명 입건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전신 마취 상태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대학생이 숨져 의사 2명이 입건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소속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술 중 사망한 A(21)씨는 지난 3월4일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뒤 코 수술을 위해 대기하던 중 안면근육 강직이 발생했다. 이후 41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인은 ‘악성고열증’으로 추정된다.

 

이에 유족 측은 의료진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지난 3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과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 성형외과의 관계자는 이날 “악성고열증은 유전병으로, 전신 마취를 받으면 매우 위험하다”며 “수술 전 사전 검사로는 이 병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도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집도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자분과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애도를 했다.

 

이어 “환자는 전신마취 수술에 동의를 했다”며 “환자는 발병 10여분 만에 119를 통해 ’단트롤렌’이라는 치료제가 있는 병원으로 즉각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저희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준비나 과정 및 사고 조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실제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며 “수술의 전 과정과 119 후송과정이 녹화된 CCTV도 수사기관에 바로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