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숨지자 장례비 걱정에 시신을 강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7시55분쯤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교에서 숨진 어머니 B(93)씨의 시신을 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은 요양보호사가 A씨의 자택을 방문하면서 알려졌다. 요양보호사는 B씨의 아침식사를 챙겨주려 자택에 방문했고, B씨가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해 소방당국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 사이 자신의 이륜차를 이용해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례비용 등을 걱정하다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최근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불명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