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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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과속운전하다 오토바이 치어 사망사고 낸 20대…합의에도 징역 1년

法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어도 실형 선고 불가피”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1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5%(면허 취소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6㎞가량 차를 몰다 광주 북구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교차로에서 시속 126㎞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운전하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