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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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친 이용해 성매수남 유인 폭행·금품 갈취한 20대 일당 집유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A씨의 범행을 도운 B(2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22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대인 자신의 여자친구와 조건만남을 신청한 30대 남성을 광주 북구의 한 무인텔로 유인했다.

 

이후 A씨는 친구인 B씨와 방을 급습해 성매수남에게서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범행 당시에 여자친구에게 지갑만 훔쳐 달아나 줄 것을 부탁했으나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해당 남성에게 적발되며 B씨와 함께 방을 급습해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와 B씨는 무면허 교통사고와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마약범죄 등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각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