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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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강원 가짜 간담회’ 주장한 여당 선대위 2명 고발

“사실확인도 없이 상대후보 비방하는 건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

뉴시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과 이용빈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박광온 단장과 이용빈 대변인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 시·군 번영회연합회 관계자들과 예정된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고, 가짜 간담회로 국민을 무시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시·군 번영회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했으나, 20여분만에 자리를 떠난 뒤 일부 참석자가 '사진 찍으러 왔느냐'는 등의 항의를 쏟아내자 민주당은 "오만함의 극치", "불통정치"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행사는 참석자 명단과 행사 시간 그리고 건의사항까지 양측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였다"며 "현장에서 간담회 요청을 뿌리치거나 사진만 찍고 갈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 공보단장과 대변인이 사실확인도 없이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더 이상의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등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하는 사례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