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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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위반한 사람은 10만원인데 업장은 과태료 300만원?” 자영업자들 반발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지에서 ‘백신패스’를 운영키로 한 가운데,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위반한 당사자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벌칙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A씨는 “백신패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나,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영업자에게는 수 백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물리냐”며 “(자영업자에)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손님이) 맘 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어기는 사람은 솜방망이고, 죽어라 일하는 자영업자는 무슨 수로 들어오는 인원을 다 체크하냐.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한다”면서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 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 과태료 등 벌칙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점심과 저녁 시간에 방역패스 먹통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첫 날인 이날은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하지 않아 사실상 14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출입할 경우, 이용자는 1회 위반할 때마다 1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사업주는 1차 위반사항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